[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날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홈페이지 화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시행은 지난 달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136조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기본이며,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분야 공익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