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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망' 한국형 실업부조,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입력 : 2020-12-15 오후 2:36:3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억원을 넘지 않는 40만명이 대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에 이어 2차 고용안전망이 작동하게 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해결이 목적이다.
 
이에따라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은 소득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며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됐다"며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잡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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