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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정확하게 잡는다"…불법자동차 단속 강화 전망
송언석 의원, 제작사 진단 장비 활용 법안 발의…"육안 단속 한계 극복"
입력 : 2020-11-09 오전 6:11:17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안전기준을 벗어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를 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안전단속에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불법자동차까지 단속이 가능해진다.
 
8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등을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자동차제작사의 자료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불법 개조 활어운반용 차량에 장착되는 수족관. 사진/뉴시스
 
자동차안전단속은 단속원이 현장에서 차량을 조사해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튜닝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는 업무다. 불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와 전자제어장치 불법튜닝 등 불법 자동차는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건은 1만4279건이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만 1만916건으로 지난 8월에 이미 1만건이 넘었다.
 
현장에서 불법 차량 적발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 시에만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등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소에서만 제작사의 진단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은 안전단속 현장에서 육안으로만 불법 자동차를 적발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타이어 마모도,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불법 구조변경 등이 확실히 보일 때만 적발이 가능했다"며 "사용권한이 생긴다면 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불법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장치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작사의 진단기를 현장 단속 업무에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송 의원은 "교통안전 확대를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전자제어장치 불법튜닝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관련 장비 활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진단장비의 한계로 인한 단속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자동차 유형별 적발현황.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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