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규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등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평균 47% 가운데 44%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약 377조원으로 규제 대상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시가총액 416조원의 90.8%에 해당한다.
규제 대상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 지분 현황 및 의결권 제한 지분 예상액. 사진/경총
국회의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최소 1인은 이사중 선임하지 않고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선임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총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감사위원 선임 규제로 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중견·중소규모 상장회사 등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개정안 도입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 대상기업의 51.8%는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율은 '5000억원 이상 자산 1조원 미만' 규모에서 가장 크게(49.1%)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3% 룰 강화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요기업에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실제 선임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소액주주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개정안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시 보유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소위 '지분 쪼개기'로 복수 기관에 지분을 분산한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펀드 등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거 3% 룰의 약점을 이용해 외국계 펀드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 결집, 정보 요구권 행사 등 국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이 활용됐던 경험을 국회에서 한번 더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