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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금융위 "깜깜이 배당제도 개선한다"…기준일 전 배당금 확정 추진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세미나
외국인등록제는 폐지…여권번호·LEI번호 활용
공모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두배로 늘린다
2022-11-28 14:26:41 2022-11-28 16:48:0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투자자들이 배당 정보를 미리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또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등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iy Idntifier) 번호를 활용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 과제 초안을 내용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현행 배당제도에 대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분·반기배당 특례는 먼저 배당기준일이 있고난 뒤 배당액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장 기업들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외국인 투자자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그간 서류 부담과 투자전략 실시간 노출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공개(IPO) 시 뻥튀기 공모가를 막기 위해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을 확대해 '따상(신규 상장 당일 공모가의 2배에 거래를 시작해 상한가를 기록)' 남발의 폐해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율이 급증해 수요예측에 1조5000억원의 돈이 몰리는 등 적정 공모가 발견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 허용 △수요예측 기간 연장 △허수청약 기관에 패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을 통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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