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보험 방문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9월 마련된 초안보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정을 예고하고 가안을 공표했다. 보험협회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모범규준은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는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성격이 강화된 문구들이 명시됐다. 우선 방문판매 절차에서 기존안에는 방문판매 인력이 방문판매를 개시할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알려야 한다'는 문구로 반영돼 의무를 강화했다.
이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되면 앞으로 방문판매자는 사전에 판매 인력의 정보와 방문판매 목적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방문판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도 알려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 판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방문·전화권유판매인력의 명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도 마련됐다.
방문판매가 소비자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매 인력에 대한 금지 행위도 규정된다. 공개된 가안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8시) 소비자 방문과 전화가 금지됐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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