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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 반지하 사는 중증 장애인, 내달부터 '지상 공공임대' 이주
SH소유 공공임대로 이주…LH 소유 빈집으로 추가 확보
민간 임대 거주 희망자는 월 2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거주민 떠난 반지하는 주민편의시설 전환토록 지원
2022-10-05 17:00:13 2022-10-06 00:01:5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르면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월 20만원의 바우처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11월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 이주 수요에 대한 물량은 향후 LH공사가 소유한 빈집을 동원해야 한다. 이달부터 당장 이주를 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당장 가능하지만 시는 향후 지속해서 이주 가구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SH에 긴급 이주 지원을 위한 빈집은 175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도 들어간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 거주 노인·아동양육 가구, 상습 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에 합동 발표할 계획이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한다.
 
시는 지난 8월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건축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기 위해 정부와 건축법 개정을 위한 협의 계획도 밝혔다.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세입자가 빠져나간 후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월세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집주인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금 보상은 힘들지만 집주인과 협의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반지하를 소유한 집주인과 서울시·SH공사가 재임대를 계약한 후 지역 내 필요한 쉼터, 공부방, 창고, 소규모 창업시설,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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