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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풍선효과…저축은행 대출 증가세
저축은행 DSR 50%, 은행보다 10%P 여유
은행서 밀려난 대출 수요 몰려
2022-05-26 15:42:38 2022-05-26 15:42:38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옥죄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렸다. 올해부터 저축은행업권에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60%에서 50%로 강화했지만, 은행(40%)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한 영향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1분기 말 여신(대출) 잔액은 108조4723억원으로 작년 말 100조5883억원 보다 7.9%(4조2903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여신 증가폭(7.7%)보다 크다. 같은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10조1049억원에서 905조6002억원 0.5%(4조5047억원) 감소한 것과 상반된다.
 
2금융권의 DSR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는 저축은행 등 2금융의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 또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과 담보의 성격, 소득 증빙에 차이를 이유로 DSR 50%를 적용했다. 은행에 적용된 40%보다 10%p 여유가 있는 셈이다.
 
예컨대 5000만원 연봉 시 은행에서는 40% 규제비율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에 그치게 된다. 반면 저축은행(DSR 50%)의 경우 원리금이 25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은행에 대출이 막힌 고객들이 저축은행에서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신용대출을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자동 상환토록 했기에 이런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DSR 편차에 따라 주담대는 은행에서 일으키고 나머지는 500만원 원리금 만큼의 신용대출을 일으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도 대출 수요 증가에 한몫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3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평균 금리는 연 14.58%다. 작년 12월(연 15.10%) 이후 계속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고, 비슷한 시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한 점이 영향을 줬다. 고객 이탈을 우려해 금리 인상기에도 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금리가 역행하고 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쏠림이 지속되면서 부실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3.7%로 0.4%p 소폭 상승했다. 상위 20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는 5% 넘는 곳도 나타난 실정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연쇄 부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발간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 특성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다. 
 
정부 가계대출 규제에도 저축은행은 1분기 여신 고공성장을 이뤘다.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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