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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라더니…알고보니 여행상품 '상조업 사칭 주의보'
소비자 개인정보 취득·활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15곳…누리집서 확인해야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소비자에 먼저 연락 안해"
2022-05-24 16:55:25 2022-05-24 16:55:2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상조업 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어느 날 해당 업체의 폐업 소식을 접해야했다. 이후 한 업체로부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업체라고 알리며 A씨에게 가입을 유도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소식을 들은 B씨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라며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은 일시 납부되고 나머지 198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야했다.
 
폐업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도록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업체들은 폐업한 상조회사의 개인정보를 취득,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등 '내상조 그대로'를 사칭하고 있다.
 
사칭 업체는 자기네 업체가 제공하는 상조상품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업체는 15곳으로 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에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브,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 가입한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현혹한다.
 
공정위 측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특히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확인하고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승해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과장은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칭이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과 관련) 공제조합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인 상조회사는 총 73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한 추모공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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