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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짬짜미로 '제재'…'특정 LPG 충전소' 사용 강요
개인택시사업자들에 '대영충전소' 이용 강요
미사용 시, 콜 수신·배차 배제 등 불이익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부당 제한 행위에 해당"
2022-05-16 12:00:00 2022-05-16 18:03:3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회원들에게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용만을 강요해온 경북 영주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단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단체는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결정을 제한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비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선비콜은 지난 2020년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이를 강요했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택시영업을 위해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및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영충전소도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이 중복 겸임하나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인 점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 역시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김성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특정 LPG 충전소 사용을 강제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LPG 충전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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