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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쇼핑 플랫폼 '검색·노출순위' 투명화…전상법 규율에 오픈마켓도 포함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조회수·판매량 등 주요 기준 함께 표시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자체사이트 사업자 세분화
2021-03-07 12:00:00 2021-03-07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검색 결과·노출순위 기준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제품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맞춤형 광고여부도 별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익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용어를 폐지하는 등 오픈마켓를 비롯해 배달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등의 온라인 생태계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쿠팡, 옥션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쇼핑 검색 및 노출순위에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용자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이용후기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8%는 상품구매 시 이용후기를 참고하고, 50.2%는 이용후기에 속아 상품을 잘못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맞춤형 광고도 고지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집행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착각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여부를 별도 표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 표/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도 손질했다. 기존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정의·규율되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 거래 관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 적용을 받는다.
 
비중이 줄어든 우편·카탈로그 및 홈쇼핑 판매 등은 준용규정을 통해 비대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소비자피해 방지장치도 대거 확충됐다.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에게는 개인 간 직거래 시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면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도 일부 완화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 있게 구제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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