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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책은행 명예퇴직 처우 개선안 불수용
"모든 공공기관 적용 못 해"…"높은 퇴직금 국민정서 반해"…명퇴 관련 줄다리기 지속될 듯
2020-09-24 14:49:21 2020-09-24 18:15:0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제안한 '공공기관 명예퇴직 제도 개편 방안(신 명퇴제도)'을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과 기재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책은행 명퇴제도 개선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24일 <뉴스토마토> 취재결과 최근 기재부는 국책은행이 제안한 신명퇴제도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책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기간 3~4년 중 1년만 임금피크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임금피크 기간 2~3년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안한 바 있다. 명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 인사적체가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책은행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인력확충과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임금피크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새로운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 또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기재부가 이러한 국책은행의 '신명퇴제도'를 거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신명퇴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은·수은·기은은 공공기관이지만 채권 발행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예산 용도가 자유롭다. 즉 3~4년에 걸쳐 지급했던 임금피크 급여를 퇴직금으로 한번에 지급할 여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다. 정부의 행정을 위탁하는 기관이 대다수다. 기재부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쓰기 때문에 인건비 용도가 정해져 있어 신명퇴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신명퇴제도를 불수용한 또다른 이유는 '국민정서'다. 해당 방안이 국책은행의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시킨다 하더라도 수억원대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결국 기재부가 신명퇴제도마저 거부하면서 국책은행과 정부의 명퇴제도 개선방안의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 측은 국책은행의 국가경제 역할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건비 활용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한편 현재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국책은행 직원은 정년까지 남아 있으면 기존 연봉의 280~29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임금피크제 급여의 45% 정도만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때문에 직원들도 임금피크제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임금피크 직원 수는 전체 직원 3175명 중 8.6%(274명)에 달했다. 수출입은행 임크피크 직원은 전체 직원 1131명 중 3.3%(38명)였고, 기업은행은 전체 직원 1만3226명 중 3.7%(510명)로 알려졌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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