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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선별진료소·하청 노동자에게 먼 '감염관리 수당'
2022-08-07 06:00:00 2022-08-07 06:00:00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중 하나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직접고용 혹은 간접고용과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에 처해야 한다는 구절이다.
 
과거에도 사회 저변에선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간접고용은 사내하청이나 파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의료 인력 중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노동자들이 간접고용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수당에서 배제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 간접 고용 문제는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부분도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수수방관하다가 인권위의 시정 요청에 반응을 보인 지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의 경우엔 활동 지원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한다"며 "이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 다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이다. 쉽게 말해 이 수당은 위엄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정규직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간접고용노동자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근거 없는 차별이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선 간접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됐고,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했다. 때론 이들의 고군분투가 통하기도 했고 불통하기도 했다. 최근엔 대법원에서 포스코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즉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를 비유해 사용하는 말이다. 현재로선 선별진료소·하청 노동자에게는 먼 감염관리수당으로 비치고 있지만, 결코 먼 얘기가 아니길 바란다.
 
산업2부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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