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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 D-1…노사 간극 여전
노동계 1만890원 VS 경영계 9160원 팽팽
2022-06-28 19:02:28 2022-06-28 19:02:2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1만890원, 경영계는 916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6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액과 같은 9160원을 요구했다.
 
올해의 화두는 고물가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물가상승률을 들어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10% 인상하면 전체 물가는 약 0.2%에서 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존재한다"며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의 약 16.4% 인상을 결정될 때 소비자 물가 상승은 1.4%에 그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초) 전무는 "5월 생산자 물가가 상승률이 9.7%를 기록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이보다 훨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불능력을 두고도 대립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난 5년 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꼽은 비중은 6.3%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며 "지불 능력으로 주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을 왜곡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도 그 이후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 당일 오전에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익위원들이 법정 심의기한(6월29일) 준수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항의 의사를 표했다. 시간에 쫓겨 졸속심사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이동호 위원장은 " 터무니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심의라면 올해도 역시 법정 기한을 넘겨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노동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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