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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직접 변론할 수도"
"법무부, 헌법재판 경험 많아…가장 효과적 방법 선택"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국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잘못된 법률 만들어지는 것, 헌법이 허용할지 묻겠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작업 이미 들어간 상태"
2022-06-27 19:07:15 2022-06-27 19:07:1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관련 “필요하다면 제가 (변론을)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인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올해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묻겠다”고 전했다.
 
헌재가 절차적 위반을 따져 입법안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없고 국회 입법자율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에는 “이 경우(‘검수완박’법)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라며 “70년 동안 유지돼 온 형사사법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던 이런 입법 절차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심판 청구인에 한 장관 외 일선 검사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이 가자는 취지”라며 “헌법 재판과 관련된 부서에 있는 검사, 일선 형사부 검사들 약간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헌재에 한 장관 명의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여부 질의에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추천위 구성은 이미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스케줄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오는 29일 미 연방수사국(FBI) 방문차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출국 전인 28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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