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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빼?" 불안에 떠는 새마을금고 고객들
횡령사건 잇따르자 예금보호 안되는 '출자금 통장' 해지 문의 쇄도
고객 피해 금액만 11억원
2022-05-27 06:00:00 2022-05-28 12:18:1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영업정지나 파산하게 되면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예금보호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고객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불거지면서 출자금, 예·적금 상품 등에 대한 예금보호 규정과 예치금 확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이 예금과 보험상품 등으로 가입한 돈 4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 고객의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고객들에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송파중앙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조합에서도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주고객인 고령층 손님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예탁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내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온다"며 "횡령 사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디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많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1인당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들로부터 거둬들인 예금보험료로 피해 고객들에게 선지급하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현재 예보의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 5개 업권으로 신용협동기구인 새마을금고와 농·축협, 수협, 신협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주식회사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개개념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는 3~4% 수준으로 출자금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다. 시중은행 예적금 평균 금리보다 2배 정도 많은 배당금을 주는 데다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개설하는 통장이다.
 
극히 드문 사례지만 본인이 출자에 참여한 조합이 파산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예금자보호 한도에서만 거래해야할 것 같다" "출자금은 빨리 빼는 게 맞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다보니 출자금 통장에 큰 금액을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검사를 통해 이번 횡령사고의 경위, 사고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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