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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배송·택배지간선 기사 등 9개 직종 '산재보험료' 50% 감면
산재보험료 50% 경감 연장·확대 고시안 25일 행정예고
특고 산재보험 일괄 재적용…1개월 이상 휴업시만 허용
올해 3월까지 320억 부담 완화…산재보험 가입자 415%↑
9개 분야 확대적용 땐 연간 800억 감면…7월 1일 시행
2022-05-24 12:00:00 2022-05-24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고위험·저소득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감면한다.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연간 800억 이상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특고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이날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되고있다.
 
고용부는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되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보험료 경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 부담을 완화했다. 산재보험 적용 가입자는 2020년 말 18만4000명에서 2021년 말 76만3000명으로 58만명(415%) 늘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한 6개 분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월, 화물차주 등이다.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9개 분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배달 기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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