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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예견된 전세대란 막을 수 있을까
2022-05-18 06:00:00 2022-05-18 06:00:00
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법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급감했다. 또 임대료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했지만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이 아닌 신규 계약 물건의 전세가격은 급등했다.
 
이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중, 삼중 가격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신규 계약에 해당하는 전세가격은 급격히 높아졌으며 갱신 계약 물건과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원이다. 갱신계약의 보증금 평균이 5억186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규와 갱신의 보증금 격차가 평균 1억5461만원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법을 손보겠다고 공약해왔다.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안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관련 공약에 대한 속도는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임대차법에 대한 전면개편, 수정 등 많은 방안이 나왔지만, 현재 정확한 방향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는 올해 여름 전세대란이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4년 동안 전세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것을 한번에 올리며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이 정권 초기에 나왔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만기가 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 1~2달 전에 계약자를 찾는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물건들에 대한 신규 계약이 빠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계약자를 찾기 위해 나선다는 것이다.
 
윤 정부가 임대차법을 어떻게 손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견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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