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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전세대란 '초읽기'…리파인에 쏠린 눈
부동산 권리조사분석 전문기업 리파인…시장점유율 90%
"계약갱신청구권 도래하는 하반기, 실적 개선폭 커질 것"
2022-05-18 06:00:00 2022-05-18 06: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오는 7월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시장이 폭풍전야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세입자의 대거 등장으로 전세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시세에 준한 전셋값 급등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전세금 상향 조정에 따라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리파인(377450)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파인, 지난해 10월말 이후 주가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오는 8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는 2366건으로 내년 1월까지 평균 2905건이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급등한 시세에 준하는 전세가 상승을 맞닥뜨리게 되는 가구가 매월 3000건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전세 계약갱신권을 적용할 경우 인상률이 5%로 제한됐던 것과 달리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세 가격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상승한 전세가격이 고스란히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건을 집계한 수치로, 신규계약 대비 확정일자 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의 첫 만료 기간이 도래한다"면서 "권리조사료의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는 건당 고정된 수수료, 권리보험사로부터는 전세금액에 비례해 수취하기 때문에 리파인은 전세 가격이 오를수록 수수료가 증가해 실적이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시온 KB증권 연구원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2년이 도래하면서 P(권리 조사 수수료 평균 단가)와 Q(권리조사 건수)의 개선이 동반된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리파인의 주요 매출처인 권리 조사 수수료는 전세대출 금액이 높을수록, 전세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그 규모가 확대된다"고 했다. 
 
회사 측도 하반기 실적 개선을 점치고 있다. 리파인 관계자는 "올해 3분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및 보증금 있는 월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신규 전세대출 조사 수수료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매출 성장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파인은 2002년 설립된 국내 1위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회사다.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로 시작해 담보대출 서비스, 전세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등으로 권리조사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리파인은 현재 국내 보증보험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권리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시중은행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권리보험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가져가는 독점적 시장 지위을 확보한 상태다. 리파인은 지난해 10월말 공모가 2만1000원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며, 전날 종가는 1만3400원으로 공모가를 36.19% 밑돌고 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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