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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도 15억 초과 아파트…5년 새 거래 26배 급증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 56건→1465건
2022-01-19 14:28:09 2022-01-19 14:28:09
사진/경제만랩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경기도 지역에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같은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465건으로 나타나면서 2017년 대비 2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뿐 아니라 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단지도 대폭 증가했다. 2017년 15억원 초과 경기도 아파트 단지는 1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01곳으로 2017년 대비 1446% 늘어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억원을 넘긴 지역은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의왕시 등 4곳으로 확인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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