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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반도체 제조용 가스 수입용기, '최대 2년'까지 반송기한 늘린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존 6개월서 최대 2년으로 확대
"특수 산업가스, 국내 수급 안정화"
2021-11-30 11:21:07 2021-11-30 17:34:1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하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를 담는 수입 용기의 별도 검사 면제 기준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디플루오로메탄·삼불화붕소 등 특수가스가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 평균 사용기간이 2년 정도로 길다. 이에 6개월 내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되면서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공개 업무를 가스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일반인이 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특히 내달 16일부터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송유관 정밀 안전진단'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 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2200만원, 3회 3000만원이다.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1차 15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3000만원이다.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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