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감)황희 문체부 장관 "BTS 병역 특례,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검토"
2021-10-21 12:08:36 2021-10-21 14:12:41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병역 특례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적극 검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달 UN총회에서 외교사절단 역할까지 한 방탄소년단(BTS)은 국위 선양 측면에서 국가 대표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지원 못해줄 망정 차별하면 안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가만히 계실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 특례제도는 시기별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은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 내용이나 콩쿠르 입상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작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뒤 기여도가 적은 일부 선수들의 병역도 면제되자, 대중문화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UN 총회 대통령 외교사절단 등의 활약을 하면서 대중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갑론을박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국방위원회 측은 BTS의 특례의 경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황희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국가 위상을 높여준 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주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옛날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맞다. 분야가 넓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BTS가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적극 검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의원은 "국가대표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활동 보장 필요하다.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