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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
2021-09-25 11:18:49 2021-09-25 11:19:09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접수를 마쳤다.
 
신고가 접수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OK-BIT)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GDAC)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BORABIT) △캐셔레스트 △와우팍스(wowPAX)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Metavex) △고팍스(GOPAX)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등이다.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이중 업비트는 신고가 수리됐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마쳤다. 지갑서비스업체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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