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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한신공영, 장초반 약세…토목사업 2개월 영업정지
2021-07-28 09:19:32 2021-07-28 09:19:3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토목건축사업에서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신공영(004960)이 장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 현재 한신공영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50원(2.25%) 하락한 2만3850만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한신공영은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전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1년 8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2개월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259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67%에 해당한다.
 
이번 한신공영의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하면서다.
 
한신공영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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