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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 디지털증거시스템 서버 압수수색(종합)
해경·해경 포함 3개 기관 대상 영장 집행
2021-06-14 12:43:51 2021-06-14 12:43: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해군, 해양경찰에 이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해난구조전대, 9일 해군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9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한 후 10일 참사 당시 영상 복원 절차에 참관한 해경 관계자를 조사했다.
 
특검은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3개 기관에 5명의 검사와 21명의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특검은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 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 대상 의혹을 제기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권의 분량의 기록과 약 40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또 수사 대상인 의혹의 내용과 근거와 당시 상황 등 의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기록 검토, 압수물 분석 작업과 더불어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소속 수사관이 지난 9일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압수물을 나르고 있다. 사진/세월호 특별검사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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