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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종합·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예고
종합·전문 업역 폐지…토목·건축 가능
조기 전환 유도…실적 최대 50%까지 가산
2021-05-09 11:00:00 2021-05-09 11:21:3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의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 요건도 오는 2026년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만큼,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표/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인 지난해 9월 16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올해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마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 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이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에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전환되는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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