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포스코건설, 안전사고 예방 속도
위험 작업 요구시 신고…위험 작업 거부권도 도입
2021-03-08 10:06:02 2021-03-08 10:06:0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포스코건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안전신문고’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한 공사현장에 걸린 안전신문고 안내 현수막. 사진/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일 경우에도 제보자 신상은 보호한다는 방침으로 운영 된다.
 
안전신문고에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1분기 내에 전 현장에CCTV 약 4000대를 추가 설치하고 현장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