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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만 47세 희망퇴직…'2~3년치 임금+3400만원'
임단협 타결…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2021-01-20 17:23:18 2021-01-20 17:23:18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국민은행이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만 47세인 1973년생까지 확대했다. 퇴직자에게는 2~3년여치 급여와 재취업지원금 3400만원을 지급한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지으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된 희망퇴직 대상은 1965년~1973년생(만 47세)이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확대됐다.
 
특별퇴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23~35개월 동안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의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원)보다 늘었다.
 
국민은행 노사는 아울러 1.8% 임금인상, 특별보로금 200%, 격려금 15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에 합의했다. 직원 1대1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도 임단협에 포함시켰다.
 
KB국민은행 신관. 사진/국민은행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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