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보행 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2021-01-20 16:04:59 2021-01-20 16:04:59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로 간주된다. 이륜차가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이륜차에 100% 과실 비율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일방과실로 여겨진다.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할 때 사고가 날 경우에도 일방과실로 잡힌다. 우회전 이륜차량과 우측 직진 차량 간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각각 60대 40이다. 우측 직진 이륜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각각 20대 80으로 잡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