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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사용 미미…"긍정 용어로 개선 필요"
보험연 "지난해 기준 13건에 불과…성능 홍보 적극 나서야"
2021-01-17 12:00:00 2021-01-17 12: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사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체부품이라는 용어를 '품질인증부품' 등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로 바꾸고 성능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는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법제화하고 후속조치로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인증대체부품 수리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사용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13건, 환급금액은 약 723만원에 그쳤다.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체부품 중에서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부품의 구분 표/보험연구원
 
인증대체부품 사용 성과가 저조한 것은 홍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기존 제도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홍보 측면에서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정비업체의 소극적 권유 등이 인증대체부품 수요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1.2%가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약 20.5%에 지나지 않았다.
 
수요 측면에서는 적용대상사고가 일부 사고에 한정돼 인증대체부품 수요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적용대상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사고의 일방과실사고 및 차량단독사고에 국한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2017년 9월 완성차업계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구두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대체부품 공급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 수석연구원은 인증대체부품 공급 여건은 어느 정도 갖췄으나 홍보와 수요 부족이 공급을 촉진하고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 수석연구원은 "대체부품이라는 용어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체부품이라는 용어를 품질인증부품 또는 인증품 등의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OEM부품의 대척점에 있는 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인증대체부품은 OEM부품과 우열관계가 아닌 상호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부품비가 책정되도록 대물배상담보 약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측면에서는 디자인권 제한 대상부품 선정을 통한 1차 협력업체, 인증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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