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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합의문에 '노동이사제' 명시…도입 가시권
출범 후 1년논의 합의도출…임금체계 개편 자율적·단계적 추진
2020-11-25 15:33:25 2020-11-25 15:33:2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아 국회에 빠른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
 
2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작년 11월 출범 이후 1년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경사노위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작년 11월 출범 이후 1년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은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첫 합의점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추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인 2017년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밝힌 목표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업무 강도와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직무 특성·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합의문에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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