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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금편의취급 관리 엉망…준법지원부서도 무용지물
2020-11-23 15:28:44 2020-11-23 15:28:4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은행이 최근 3년 사이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예금 편의취급' 관련 관리부실로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았다. 편의취급 거래는 통장 또는 인감 지참을 깜빡한 단골 고객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사고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다. 준법지원부도 점검대상에서 일부 거래를 전산 누락하는 등 고객보호 조치가 허술하게 유지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주요 은행 가운데 예금 편의취급 불철저로 적발된 사례는 하나은행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하나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다. 검사기간(6월4일~7월13일) 중 2만8519건의 편의취급 거래를 점검한 결과 △기존 편의취급거래 정리 전 재취급 647건 △장기간 미정리 41건 △정리 오류 4건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 준법지원부는 편의취급 거래 점검을 자점검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산오류로 257건을 점검대상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8년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금감원 지적에 따라 개선절차를 진행한 후 감독기관에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주의 부득이한 상황에서 통장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니만큼 편의취급 거래는 은행에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 관련 법규에는 원칙상 금지되나 감사통할책임자 등의 승인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더구나 편의취급을 한 계좌는 명의자의 정리 보완이 이어지지 않으면 재취급할 수 없다. 10영업일 내 정리 보완되지 않으면 해당 계좌는 창구인출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편의취급을 은행의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례로 꼽으면서 관리주의를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명의자가 병원 입원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업무로, 당행에서는 거래 위험 때문에 최근 들어선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개인적인 영업점 근무 경험으로는 8년간 실시한 기억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처리가 드물었던 업무"라고 했다.
 
하나은행이 지난 3년간 예금 편의취급과 관련해 주요 은행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하나은행 광화문역지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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