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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SR 규제, 서민 대상 아냐"…연 10% 이자제한법 찬성도
2020-10-27 15:29:19 2020-10-27 15:29: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검토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해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DSR 규제 대상이 부동산 투기세력인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은 위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해 DSR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늘어 우리나라 거시경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돈을 푼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와 방역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자금은 핀셋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며 "대출에 대한 꼬리표가 없다보니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자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핀셋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대상에 DSR규제를 강화하는 건 아니다"라며 "서민들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 없다. 구체적인 규제 방향과 강도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금리를 10%로 제한하는 법안에도 찬성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갔으니 최고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신용이 낮은 사람이 24%에 달하는 금리를 갚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만큼 법을 시행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추정손해액 배상과 관련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금감원이 제시한 대로 양자간 합의 등 조건이 부합하면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금감원 독립화 주장을 두도는 "어느 기관도 스스로 예산·인원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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