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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연루 전 금감원 팀장,1.6억원대 퇴직금 다 받는다
비리 직원 퇴직금 감액 법적근거 없어…국민정서 감안해 관련 법 마련 필요
2020-10-20 06:00:00 2020-10-25 12:18:2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피해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금융감독원 간부가 억대 퇴직금을 감액 없이 수령한다. 공무원과 달리 금감원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사기사건에 관여해 금감원으로부터 파면 당한 김모 전 팀장은 퇴직금 전액을 받을 예정이다. 김 전 팀장은 금감원 직급체계상 3급에 해당돼 평균 연봉이 1억400만원에 달한다. 통상 5급 조사역으로 들어와 팀장까지 올라가는데 약 20년이 걸린다. 김 팀장 역시 2001년 1월에 입사해 올해 10월까지 19년동안 근무했다. 1억원이 넘는 연봉에 19년 근속연수를 고려하면 김 전 팀장의 퇴직금은 어림잡아도 1억6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액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적인 금액은 개인적인 것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은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3667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법인카드·골프비·술값 등 3667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처럼 감독기관 직원이 피해금액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기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억대  퇴직금을 모두 받는 이유는 현행법상 금감원 직원의 퇴직금 감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감원 내부 규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한도(1년에 1개월분)만 정하고 있다. 퇴직금 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한도이다보니 파면 당한 직원이라도 감액하지 못하고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리 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 최저한도의 퇴직금을 깎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처럼 평균 임금이 높은 기관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무조건 억대 퇴직금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비리를 저질러 파면당한 금감원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공무원 수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퇴직금 벌칙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비리로 파면 당할 경우 퇴직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라임 사기사건의 한 피해자는 "전세자금이나 퇴직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일상이 모두 멈췄다"면서 "그러나 사건 가담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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