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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아파트도 공급

탈시설 가속화, 지역사회 자립 올해 74호 '22년까지 278호

2020-10-06 14:58

조회수 :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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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에 맞춰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지원주택을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한다. 이 중 올해 공급하는 지원주택 물량은 74호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2019년에는 장애인지원주택 68호가 공급되어 장애인 80명이 지역사회에 자립했고, 올해 74호가 추가 공급되면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간다.
 
특히, 올해 공급물량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탈시설의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으로 공동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 내에는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주거코치,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컨대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등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 장애인이 2019년 12월2일 서울 동대문구의 장애인지원주택에 입주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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