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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과징금 강화·동의의결 도입"

서면계약 교부의무·계약 변경 사전통지의무

2020-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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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의무와 계약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은 플랫폼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보제공과 지위 남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정책과제”라며 “EU(유럽연합)에서는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칙을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일본도 법률 제정을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통해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동의의결을 할 수 있는 제도방안을 드러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며 “양면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갖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입점업체의 성장은 플랫폼의 성장으로 직결된다. 입점업체와의 상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위원회는 법안 마련과정에서 12차례에 걸친 입점업체,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제정안은 이러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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