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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과기정통부, 현대HCN 분할 '조건부 승인'…"미디어 콘텐츠 658억 투자"

고용승계·상생협력 등 조건도

2020-09-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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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에이치씨엔(126560)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 허가·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지난달 12~14일 심사했다. 심사위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 계약 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분할 변경허가 조건으로 고용 승계와 협력 업체 계약관계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분할 전 현대HCN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하면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분할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은 현대HCN의 방송, 통신 상품군. 사진/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가 포함됐다. 먼저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되게 했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오는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 중 상위 3개사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의 최근 3년간 가입자당 평균 콘텐츠 사용료와 유사한 규모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이행 담보 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이행할 수 있게 이행 각서와 투자 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HCN은 오는 11월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으로 분할한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 메시징 사업에 주력하고 이외 방송·통신 사업 등은 신설자회사 현대HCN이 담당한다. 현대HCN은 현재 방송·통신 부분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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