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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문 대통령, 강릉·인제·포항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

2020-09-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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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 여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과 인제, 포항 등 24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시군구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다.
 
읍면동 지역은 부산 기장군의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강원 평창군의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의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의 상북면, 경남 남해군의 상주면·남면, 제주 제주시의 애월읍 등이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지난 15일에도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개 지역 대상으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 여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과 인제, 포항 등 24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천안 피해현장을 방문한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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