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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지정해 비대면으로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배달방법 개선 위한 규정 개정 추진

2020-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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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등기통상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도 배달장소를 지정하면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편의를 위해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개정 및 고시 신설 등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의 일부 개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 등이다.
 
수취인이 모바일·인터넷우체국·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기우편물 배달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고객의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기존 2일 보관에서 2일 추가해 4일 보관으로 늘린다. 
 
수취인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인터넷우체국·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전국을 1차(10월 26일)와 2차(2021년 상반기 중)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단 배달장소 지정은 단계적 시행과 관계없이 10월26일 전국 우체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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