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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성착취 동영상물 재유포자 '잼까츄' 징역 3년6월

2020-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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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방에 올라온 성착취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화명 '잼까츄'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41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 피해자 중에는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피해자도 있었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유통된 음란물의 가학성이 상당하고 양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상에 '피카츄방'이라는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놓고 'n번방'과 '박사방'에 올려진 성착취 영상물 등을 다시 올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료 음란물 공유방 운영을 통해 회원 1인당 4만~12만원씩을 회원가입비를 받고 총 2300여개의 음란 동영상물을 판매·재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441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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