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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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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보톡스)검찰 "조직적 부정승계" vs 삼성 "국민신뢰 스스로 훼손"(영상)

2020-09-01 18:08

조회수 :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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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김보선 기자] ●●●합정보톡스는 뉴스토마토 사옥이 있는 합정에서의 ‘보이스톡뉴스(보톡스)’를 구성한 영상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8년 11월 공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여만입니다. 최기철 법조데스크와 함께 검찰 수사결과와 앞으로의 공판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했군요. 결국 검찰의 판단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불구속 기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전해 주실까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불기소 의견까지 받아 낸 이 부회장 쪽에서는 실망이 크겠습니다. 그동안의 수사상황 정리해주시죠.
 
-검찰의 기소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요?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수사팀도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텐데 결과가 엇갈렸군요?
 
-그런데 불기소 결정을 낸 것이 지난 6월이었는데, 두달이나 넘어서 기소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무력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클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이 부회장 등이 이제 공판을 받게될 텐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검찰 정기 인사로 보직이 바뀌었죠? 검찰은 공소유지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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