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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집행유예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피해자 용서는 유리한 정황"

2020-08-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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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7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이 발각돼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 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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