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법썰외전)죽도록 반항 못한 성폭행 피해자 잘못?(영상)

2020-08-20 18:05

조회수 : 5,93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9일 이른바 '상황극 강간사건' 피해자가 직접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합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휩싸여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1심에서 실제 자신을 성폭행 한 범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사건 성범죄 사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강간 당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을 강간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기 보다는 직접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봐야합니까?
 
-피고인에게 범죄 고의가 없다는 것이 무죄 이유. 없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잖습니까. 피해자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 아닙니까?
 
-상황극 지시자 A는 피해여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룸 주소를 정확히 제공했을까요?
 
-정상적인 상식의 성인이라면, 이런 것이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1심 판단 중 강간한 남성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본 이유 중 ‘피해자의 반항이 크지 않아 오씨가 연기로 착각했을 가능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법원은 최근 강간 범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당시 사력을 다하여 반항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리에서 볼 때 1심은 이와는 달리 판단한 것일까요?
 
-법원 표현대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강간 실행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까?
 
-범죄 온상이 되는 이 채팅앱에 대한 규제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