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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불법공매도는 강력 처벌"

2020-08-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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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주식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발 금융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한달 후인 9월16일부터 재개된다"라면서 "공매도는 분명 순기능이 있는 제도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켰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은 뒤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에 대비한다'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면서 "최근 국내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치는 측면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심리의 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가 약화됐지만, 여전히 시장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 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이어 불법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9조)는 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보다 몇 배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매도 규제 위반시에는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꿈꿔야 할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며, 그 미래를 향해 힘을 모아 하나씩 하나씩 굽은 세상을 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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