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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종합)

국회 후속 입법 통해 권력기관 개혁…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2020-07-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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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삭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직접수사의 구체적 범위로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사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경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와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긴다.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그간 제기되온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추진한다.
 
한편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게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왼쪽부터)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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