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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개헌하면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가능"

세종시청서 강연…"헌법에 '수도는 세종' 규정"

2020-07-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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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헌재 결정을 보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대통령 집무실 뿐 아니라 청와대 전체와 대사관도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행정도시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진 중인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도시 이전 특별법' 등 법률 제정보다는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2004년도 가을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이 났다. 대책회의를 하려고 청와대에 갔는데 결정문 보니까 관습헌법에 의해서 지금 서울이 행정수도다. 옮겨가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며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이라고 하는데 참 어이없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법을 추진했고, 곧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법을 통과시킬 때는 여의도에서 하고, 일상적인 활동은 세종의사당에서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기능 중에서도 4분의 3이 (세종시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장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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