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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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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알고싶다)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5000만원까지 봐준다

2020-07-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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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실현된 모든 소득을 일컫습니다.
표/기획재정부
여기에는 이자와 배당을 제외하고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 등 증권과 파생상품이 포함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거래 등에 대해 1년 단위별로 소득금액에서 손실 금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정부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 등 기타금융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월공제기관은 5년입니다.
 
만약 상장주식으로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 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팔아 2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손익 합산에 따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했던 공제액(2000만원) 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월공제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 더 연장됐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 정부는 5000만 원 공제시 상위 2.5%(약 15만 명) 정도만 과세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나온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기존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개정된 세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수정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세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서 투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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