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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내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산발적 감염 우려는 여전

경기 포천 육군부대 4명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 총 17명

2020-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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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 모든 교회에 내려졌던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금지된 수련회 및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군부대 감염 등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이 요구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행정조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이어진다.
 
정부는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지난 10일부터 전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포천 소재 육군 전방부대와 관련해서는 이날 병사 1명과 군부대 내 교육·상담 담당 강사 2명, 가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포천 군부대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병사 14명, 강사 2명, 강사 가족 1명이다.
 
방역당국은 강사 2명 중 1명으로부터 군부대 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강사 2명이 확진된 만큼 강사들이 추가로 방문한 4개의 다른 부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의 중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9명으로 지난 9일(50명) 이후 14일 만에 5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국내발생은 39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국내발생 신고 지역은 경기 17명, 서울 11명, 광주 9명, 인천 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오전 강남구 직원이 주말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관내 교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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