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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가상화폐 소득 20% 과세 …액상형 담배 개소세 100%인상

가상화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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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담배 간 과세형평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도 100%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가상화폐를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분류했다. 양도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산정, 과세한다는 것이다. 정산 기준은 연간 손익통산으로 계산한다. 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20%로 정했다.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시행 시기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0월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입 배경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자본이득세와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이라며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세율은 10%에서 최대 27%까지 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5~55%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나머지 영국은 최대 20%, 독일은 최대 45%까지 세금을 매긴다.
 
가상화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거래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를 매년 5월 중 완료해야 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가상화폐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한다. 다만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는 비과세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등의 과세 공백도 차단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을 추가하고 무신고 때에는 가산세 20%를 부과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는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담배간 과세형평을 위해 액상형 전자 담배 개소세도 조정한다. 현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ml)당 370원인 개별소비세는 740원으로 인상한다. 세율 조정 근거는 궐련 1갑 흡연 효과가 동일한 액상용량을 기준으로 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권련 1갑은 액상용량 약 0.8ml와 니코틴 배출, 흡입횟수가 동일했다. 과세대상 담배 범위는 기존 연초 '잎' 추출 니코틴에 더해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까지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일 국내 시판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판매 금지 제품에 비해선 훨씬 적은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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