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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부회장 이번 주 기소

수사팀 "수사, 이미 마무리…윤석열 총장 보고만 남아"

2020-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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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집안 싸움'을 끝낸 검찰이 이번주 중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검찰수사심의의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심의결과 중 '수사중단'안 만 받아들여 곧바로 이 부회장 등 이번 사건 핵심피의자 3명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는 이미 모두 마무리 됐다.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만 남았다. 그동안 지금 사정(검언 유착 사건 수사지휘 논란) 때문에 검찰총장께 보고를 못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도 "수사팀 의견이 강경하다.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연 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참여연대와 경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론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수사심의위 심의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심의위의 전문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원은 지난 6월9일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이 밝힌 의견은 통상적 기각사유일 뿐"이라며 "위원 절반 정도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전문가였고, 나머지 위원들도 큰 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고 수사심의위의 전문성 논란을 일축했다. 반면, 심의위 결과를 잘 아는 한 인사는 "법리 보다는 철학적 의견을 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경기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C랩 갤러리를 찾아 사내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삼성전자 제공)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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